- 申.조세형이 말하는 교도행정 문제점 -탈옥수 신창원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교도행정의 문제점이 또다시 비판대에 올랐다. 교정행정을 맡고있는 법무부는 교도소내 인권유린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신의 일기장이 공개되자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이다.
신이 「고발」한 단적인 사례는 85년 인천소년교도소에서의 경험. 신은 『당시 거구인 한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불러모아 기합을 주면서 모두에게 입을 벌리게 하고 가래침을 입안에 뱉았다』면서 『(이 교도관은) 재래식 화장실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 얼굴을 처박게 했다』고 밝혔다.
신은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각종 비리와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고 교도소의 폐쇄성을 거론한 뒤, 현행 행형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은 또 『재소자가 출소 후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도행정이 바뀌고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大盜)」조세형(趙世衡·55)씨는 20일 신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처럼 악랄한 교도관은 「요이~땅」간수라고 하는데 (80년대 중반에도) 극소수에 불과했고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도관에 의한 인권침해라기 보다는 관행에 의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씨에 따르면 교도소내에서는 행형법에 의해 보장된 재소자의 권리보다는 교도소장 보안과장등 고위직의 말이 절대적이다. 그들은 재소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대로 대해주면 통제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않다는 것.
교도소내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서면으로 법무장관에게 교도관을 고발하는 「소원수리」도, 교도관을 거쳐 소장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다. 조씨는 『소원수리를 시도하는 경우 괘씸죄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이 탈옥한 97년 1월 당시와는 교도소 환경이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뀌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면서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교도소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교도행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의 폐쇄성과 성역화를 벗지 못하는 한 교정의 낙후성을 극복하기는 힘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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