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金秀坤)를 열고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600원(일급 1만2,800원, 월 36만1,60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시간당 1,525원(일급 1만2,200원, 월 34만4,650원)에 비해 4.9% 인상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95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공익위원간 전원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대해 성명을 발표, 『최저임금을 정액급여의 45%인 월 47만2,528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산업·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으나 9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5∼9인 사업장 8만여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56만여명이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20만여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578만여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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