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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김형욱 땅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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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김형욱 땅소송

입력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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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는 79년 프랑스에서 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들이 제기한 재산반환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내용은 82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몰수한 김씨소유 서울 성북동 임야 7,342㎡를 김씨가족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이다. 이 특별조치법은 박정희독재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김형욱이 미국으로 망명, 미 의회 청문회등에서 박정희를 비난하자 그의 국내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다.■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최종심을 통해 유가족에게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 판결을 뒤엎은 이유는 피고들이 취득한 김씨재산이 이미 10년 시효취득이 완성됐다는 취지였다. 우리 민법은 설령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새로운 소유질서를 인정한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성북동 임야소송도 피고들이 항소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지법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판결직후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이같은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결국 김씨 유족들은 실익은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난 독재정권하에서 저질러진 각종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세다. 최근 국민의 정부도 「의문사 규명 특별법」 제정의사를 밝힌바 있다. 차제에 김씨 실종도 함께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독재정권에 맞섰다가 변을 당한 일반 사람들과는 경우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역사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그의 실종미스터리도 밝혀야 한다. 박정희·차지철·김재규등 당사자들은 갔지만 하수인들은 아직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진환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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