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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수사] 수사 경찰관이 동거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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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수사] 수사 경찰관이 동거녀 성폭행

입력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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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수사 경찰관이 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했으며 신은 도피중에도 아무런 제지없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청은 19일 『97년10월 신창원을 검거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목천면 H빌라 은신처에서 잠복근무중이던 2명의 경찰관중 당시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모(30)경장이 당시 신의 동거녀(31)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의 일기장중 이같은 부분이 나와 경기경찰청에 본청 감찰팀을 파견, 조사한 결과 김경장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거녀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은 일기장에서 『천안에서 나를 습격한 두 형사는 경찰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그들은 나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동거녀를 건드렸다』고 털어놨다.

김경장은 97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동료 원모(39)경장과 함께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신을 붙잡으려다 검거에 실패, 지난해 1월 해임됐으나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뒤 올 4월 복직해 안성경찰서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신은 또 97년 성폭행당한 동거녀 오빠가 폭력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을 때 합의를 해주고 합의서 제출을 위해 충남 예산경찰서와 검찰청을 2번씩이나 찾아갔으며 수사경찰관들에게 돈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동거녀 오빠는 97년4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시점은 신이 동거녀를 만난 때와도 일치해 신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은 98년7월16일 서울 수서에서는 검거하려는 2명의 경찰과 서로 물어 뜯으며 격투를 벌이다 권총을 잡은 경찰을 주먹으로 한대 쳤는데 경찰이 총을 주며 그냥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은 지난 1월8일 오후10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중앙동 호프집에서 전직 카페 종업원(21)과 식사도중 경관들에게 연행됐다가 탈출한 장본인이 자신인데도 경찰은 어깨에 문신이 없다 체격이 왜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었다고 결론지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신은 경찰이 6월1일 충남 천안시 봉명동에서 자신과 만나던 다방종업원(20)이 약속장소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 검거에 실패했다고 밝힌 것은 거짓말이라며 경찰의 잘못으로 자신을 붙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은 일기장에서 당시 다방여종업원이 차에 태워지는 것과 형사들이 탄 차가 우리들이 만나기로 한 여관쪽으로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김경장에 대해 이날자로 파면조치했으나 『피해자가 김경장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친고죄인만큼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전성우기자 swch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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