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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10월부터 일반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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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10월부터 일반은행으로 확대

입력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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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독점체제로 유지되던 주택금융시장에 일대변화가 일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은행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청약통장 판매 도입 채비를 서두르는가하면 30년짜리 장기주택자금 대출에도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11월부터 집값의 30%만 들고 있으면 내집을 장만할수 있는 제도가 실시된다.내집마련의 방법이 훨씬 다양해지고 편리해질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집마련으로 가는 길이 크게 바뀐다. 10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은행에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수 있게 됐다. 물론 아파트 청약을 할 때도 굳이 주택은행에 갈 필요가 없다. 단 25.7평이하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은 이번 취급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청약조건이나 부대서비스도 한결 좋아질 전망이다. 3조5,000억원에 이르는 청약통장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시중은행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현재 청약예금의 경우 7%에 이르는 예금금리가 치열한 서비스경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출한도확대와 보험가입등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중이다.

또 10월부터 「1세대 1통장」이던 청약통장 가입조건도 「1인(성인기준) 1통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따라 여러개 통장을 갖고 다양한 지역과 평수에 도전해보는 등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집마련의 자금부담도 훨씬 가벼워진다. 시중은행들은 30년짜리 장기 주택자금대출 상품들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서울은행은 이번주부터 「홈스위트홈 대출」시행에 들어갔다. 대출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연 9.75%이며 가산금리는 없다. 대출자격은 기존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또는 주택을 새로 짓는 사람 등으로 기존에 서울은행과 거래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도 이번주중 대출만기 30년짜리 장기주택자금대출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으로 금리는 현행 프라임레이트 9.5%에 2%포인트를 덧붙인 11.5%이다. 이에 앞서 한빛 제일 등도 「한빛보너스 아파트대출」과 「으뜸장기주택대출」등 30년만기의 주택자금대출상품을 판매중이다.

한편 이르면 11월부터 주택저당채권(MBS)이 실시된다. 집값의 30%만 들고 있어도 집을 담보로 장기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내집을 장만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집값의 50%이상을 전세자금으로 묻어놓고 있는 수많은 전세입자들이 내집마련 전략을 다시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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