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리1%의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상시 1인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다. 노동부는 올해 276억원의 예산으로 1만4,000여명(1인당 200만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기업 근로자에게도 융자신청이 허용됐다.학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지방노동청과 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대출은행은 국민·평화은행과 농협.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능경기 입상자 장애인근로자 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 노사협력 우수업체 종사자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연계열학과 피보험기간 등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적용, 수혜자를 선정한다. 대출받은 지 2년후부터 전문대는 2년, 일반대는 4년간 균등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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