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휴대폰분실 및 요금체납 등으로 휴대폰이용이 정지됐을 때 내는 기본료가 월 5,000원이하로 내린다.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분실로 사용을 정지시켰거나, 요금체납으로 이용정지됐을 때 내는 월 3,000∼1만원의 기본료가 비싸다고 보고, 8월 청구분(7월 사용요금)부터 이를 5,000원이하로 조정해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월 7,000원씩 받아 오던 한국통신프리텔(016)과 한솔PCS(018. 일시정지중 착신가능시 1만원), 월 6,000원씩 받아온 LG텔레콤(019)과 신세기통신(017)은 이용정지요금을 내려야 한다. 반면 그동안 월 3,000원을 받아온 SK텔레콤(011)은 내리지 않아도 된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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