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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여력생기는 즉시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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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여력생기는 즉시 갚아라

입력
199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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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월30일, B씨는 7월1일 똑같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는 1만2,000원의 수수료가, B씨에게는 3만1,000원이 부과됐다. 왜 그럴까.현금서비스는 이용일수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된다. 이용일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두 사람의 카드결제일이 23일이라고 가정할 때 6월30일 현금서비스를 받은 A씨 결제일은 7월23일, B씨는 8월23일이 된다. 대금결제일은 통상 한달후기 때문. 이에 따라 A씨 이용일수는 23일, B씨는 53일이 돼 단 하루만에 1만9,000원의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현금서비스는 그 달의 말일에 근접할수록 부담이 적어진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선결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수수료 부담을 더는 방법.

신용카드사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높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갚을 여력이 생기는 즉시 상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금서비스 자동지급기(CD기)가 아닌 ARS전화나 24시간 현금서비스 지급기를 이용할 때는 카드사별로 200~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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