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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주거래 증권사' 정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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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주거래 증권사' 정해야 유리

입력
199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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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공모주청약제도로 투자자들만 애를 먹고 있다. 지난 5월 도입된 수요예측(북 빌딩)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끝에 2달여만에 변경되는가 하면 9월부터는 증권저축제도가 폐지된다. 그저 「황금알」이라는 소문만 믿고 공모주 청약에 뛰어든 일반투자자들은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찬찬히 살펴보면 「공모주 청약」으로 가는 지름길은 있기 마련이다.배정비율은 어떻게 되나 현재 기업을 공개할 때 우리사주 조합원과 증권저축 가입자에게 각각 20%씩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 60%는 주간사 증권사 에게 돌아간다. 주간사는 60%의 배정몫 중 30%는 기관투자가에게 나머지 30%는 일반투자자 몫으로 할당토록 돼 있다. 또 일반투자자 몫 30% 중 절반(15%)은 주간사가 직접 자사고객에게, 나머지 절반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다른 증권사에 배정한다.

하지만 9월부터는 증권저축제도의 폐지로 일반투자자 몫이 50%로 확대된다. 따라서 주간사 고객에게 25%, 수요예측에 참여한 일반 증권사 고객에게 25%가 돌아간다. 코스닥 등록 공모에서도 현재는 증권저축 가입자에게 50%를 배정한 뒤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에게 각각 30%와 20%씩 배분하지만 9월부터는 일반투자자 몫이 70%(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 이내에 자율배정 가능)로 늘어난다.

공모주 청약절차와 방식 공모주 청약은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 투자설명회 개최 → 수요예측 실시 → 인수가격 결정 → 물량 배정 → 청약과 납입 등의 절차를 거친다. 수요예측제도란 공개주간사와 발행사간 적정 발행가를 산정한뒤 주로 기관투자가들에게 청약가격을 제시케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관에 주로 공모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수요예측에는 기관투자가와 증권사만 참여한다. 이전에는 본수요예측에 앞서 「사전(예비)수요예측」에 참가한 일반투자자들에게만 청약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14일부터 이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고객만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다. 수요예측은 증권회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주간 증권사에 수요예측 서류를 내지 않으면 배정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거래 증권사를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공모주간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 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일수록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수요예측이 끝나면 주간 증권사가 별도의 공모주 청약안내 공고를 내 증권사별로 몇 주를 배정받았는지를 알린다. 수요예측에 참가해 물량을 배정받은 증권사는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존 고객들에게 공모주를 나눠준다. 「거래 실적」이 배정의 주요 기준이다. 인기있는 공모주일수록 거래실적이 좋지 않은 고객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와 거래하기 보다는 한 증권사와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점은 유의하자 예전에는 주간 증권사에게 「시장조성의무」라는게 있었다. 기업공개를 주선한 증권사가 일정기간 공모가격 이상으로 시장가격을 유지해야 했던 것. 지난 5월 시장조성의무 폐지는 주간 증권사 등의 부담을 줄여 기업공개를 활성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책임이 그 만큼 커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코스닥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때는 회사내용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회사 영업내용과 경영자의 자질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최근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끌면서 경쟁률이 턱없이 높아 실제 배정받는 주식은 극히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무턱대고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공모주 청약 역시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탈 때는 안전한 투자수단지만 대세하락기라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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