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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검거] 신씨 도피행각 시민신고 앞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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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검거] 신씨 도피행각 시민신고 앞에 '무릎'

입력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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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귀몰했던 신창원의 도피행각도 시민의 신고정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부산교도소 탈옥 후 2년6개월간 전국 곳곳을 누비며 경찰의 수사망을 맘껏 비웃었던 신의 검거는 한 가스레인지 수리공의 신고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한 여순경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제보자 김모(29)씨가 서울경찰청 「112지령실」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신고를 한 것은 16일 오후3시40분께. 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스레인지 수리를 위해 아파트 문을 나선 직후였다. 김씨는 112지령실에 『신창원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 장소는 전남 순천시 금당지구 대주파크빌아파트 104동 205호』라고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아파트의 가스레인지를 손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파트에 들어선 김씨는 실내에 있던 남자를 첫눈에 신창원으로 확신했다. 생김새와 체격 등이 언론에서 본 신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김씨는 가스레인지 작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곁눈질로 신을 관찰, 키와 몸무게 등을 정확하게 가늠했다. 지령실에서 신고를 접수한 최은(崔恩·28·여)순경에게 『키는 170~175㎝, 몸무게는 70~80㎏, 광대뼈가 나왔다』고 신의 실제 체격과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신고한 것도 세심한 관찰 덕분이었다.

평소 신창원의 인상착의를 자신의 얼굴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최순경도 1분 남짓만에 제보자가 신고한 사람이 신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특히 집안에 있는 남녀의 심상치 않은 관계도 김씨는 놓치지 않았다. 김씨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결혼사진이 걸려있는데 결혼사진이 없다』고 말해 그동안 은신 때마다 동거를 해왔던 신임을 알려주는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최순경도 『여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사진이 없다는 말에 신창원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고 후에도 경찰이 혹시 주소를 착각하지 않을까 우려해 번호를 알려준 휴대폰을 계속 켜두고 경찰의 전화를 기다릴만큼 철두철미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 순간 최순경은 제보내용을 재빨리 종합지령대에 넘겨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전남경찰청에 바로 송신, 신을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장 뛰어난 수사관인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시민의 신고정신이 없었으면 신창원은 영원히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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