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 벤처펀드를 설립, 벤처기업 지원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재정지원 30대 원칙」을 마련,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기획처는 고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 속성을 감안, 민간투자가 본격화하기 이전 창업초기 단계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벤처기업에 자본금을 대는 공공벤처 펀드를 조성해 투자키로 했다. 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행 1조원대의 벤처기업 지원 자금의 10%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벤처기업간 정보·기술 및 인적 교류 채널인 「한국·실리콘 밸리간 하이웨이」구축도 도울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와함께 민간의 자금흐름을 문화산업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유사한 법률을 문화관광부와 협의,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어민 융자가 사업선정기관(행정기관)과 대출기관(농수축협 등)의 분리로 관리부실 등이 발생함에 따라 선정자와 자금회수자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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