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차장검사 일문일답 -인천지검 유성수(柳聖秀)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15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가 철야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자백 했다』면서 『주씨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확인한 사실과 거의 일치한 만큼 중대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유차장은 이어 『임지사에 대한 조사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임지사의 로비의혹과 금품수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지사는 주씨의 금품수수사실을 언제 알았나.
『부인의 소환전날인 13일 알았다고 진술했다』
-임지사 소환 과정은.
『14일 밤 10시께 김진태(金鎭太)특수부장이 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환했다. 임 지사는 소환에 순순히 응했다』
-임지사를 상대로 무엇을 조사하고 있나.
『주씨가 돈을 받는 창구역할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체가 있는지를 가릴 것이다』
-임지사도 지난해 6월 서전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데.
-『지금으로서는 금품액수와 시기 등 밝힐 수 없다. 조만간 확인될 것이다』
-임지사가 돈을 받아 경기은행 퇴출후인 6월말 이후 돌려주었다는데
『말할 수 없다』
-주혜란씨가 받은 4억원의 사용처는.
『주씨는 상당수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사용처를 확인중이다. 주씨는 임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씨와 임지사외에 국회의원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했는가.
『그런 사실없다. 주씨와 임지사를 수사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이다』
-임지사는 참고인자격인가 피고인자격인가. 밤샘조사 여부는.
『임지사는 일단 참고인으로 출두했으며 본인의 동의와 상황에 따라 철야조사를 할 수 있다』
-주씨의 처리방향과 시기는.
『검찰에서 확인된 부분과 주씨의 자백이 일치한 만큼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나, 조사중인 부분이 있어 시기는 알 수 없다』
-48시간이 지나면 영장을 청구 못하지 않는가.
『주씨는 긴급체포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시간에 구애될 것이 없다』
-금품수수 사실을 완강히 버틴 주씨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는.
『검찰에서 내사한 부분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혐의사실을 집중 추궁했기 때문이다』
-주씨가 임지사의 불구속 등 신변보장을 이유로 털어놓았는가.
『그렇지 않다. 철저히 수사중이다』
-이번 수사가 처음부터 임 지사를 대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주씨에 대한 비리가 드러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주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돌았었다. 주씨에 대해 상당한 조사를 한뒤 소환을 한 것이다』
-주씨와 임지사는 이번 사건을 언제 알고 있었는가.
『임지사부부는 사전에 이번 사건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전화로 출두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해 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