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나 예비 창업자들은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신용보증기금은 이날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제도」를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업자 등록날짜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예비창업자이며 해당업종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슈퍼마켓 등 생계형분야다. 단 주점업과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은 은행과 농수축협의 사업장 구입자금, 임차자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등이며 보증한도는 총 1억원, 보증료는 연리 0.9~1%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보증기금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소요자금명세 및 자금상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계획 및 신용상태를 파악한뒤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창업자는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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