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용보증기금] 신규, 예비창업자에게 특별보증 실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규, 예비창업자에게 특별보증 실시

입력
1999.07.16 00:00
0 0

신규나 예비 창업자들은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신용보증기금은 이날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제도」를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업자 등록날짜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예비창업자이며 해당업종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 슈퍼마켓 등 생계형분야다. 단 주점업과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은 은행과 농수축협의 사업장 구입자금, 임차자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등이며 보증한도는 총 1억원, 보증료는 연리 0.9~1%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보증기금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소요자금명세 및 자금상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계획 및 신용상태를 파악한뒤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창업자는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