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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재벌총수 지분율이상 권한행사시 공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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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재벌총수 지분율이상 권한행사시 공개의무화

입력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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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재벌총수가 지분율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액주주권 활성화를 위해 대리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화상·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의결도 주총참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KIEP는 이날 「기업지배구조원칙과 한국경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의 인수합병 방어수단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방어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총액제한규제 및 자사주취득한도규제도 부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EP는 또 이사회가 소유경영자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외이사수를 확대하고 종업원이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이와 함께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 주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란 소액주주 대부분이 피해자이고, 전체적으로는 피해금액이 크나 소액주주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어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가 어려울 때 대표자가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해 제소하는 소송형태로 현재 재계의 반발 때문에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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