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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 채무자 빚안갚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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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 채무자 빚안갚고 잠적

입력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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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약속날짜가 이미 지났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K씨·경기 부천시 심곡동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못빼돌리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기때문에 소송을 낼 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절차로, 법원 게시판에 소장과 소송서류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소장을 받았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공시송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불출석은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대개 원고 승소판결이 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자동응답시스템(ARS) (지역번호)+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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