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사실상 첫 공판이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에서 열렸다. 김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대가성이 있는 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김의원은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 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신한국당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30억원을 받았다』면서도 『김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을 부탁받은 적이 없는 만큼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의원은 또 92~93년 뉴서울주택건설에 대해 1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3억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대표의 부탁을 받고 고교후배인 상업은행장에게 2차례 전화했다』면서 『그러나 돈을 받은 시기로 볼 때 정치자금이지 대출대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0년 ㈜풍성의 구미시 쇼핑센터 인·허가와 관련, 『지역구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전화부탁을 했다』면서 『그러나 풍성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은 인·허가건이 마무리된지 1년 반이 지난 92년 2월로 14대 총선을 앞두고 관행적인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1월 기소된 김 의원은 외국방문 등을 이유로 공판에 2차례 연속 불출석해 지난 5월말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3차례의 공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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