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진태·金鎭太부장검사)는 15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부인 주혜란(朱惠蘭·50)씨와는 별도로 지난해 6·4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중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51·구속)전행장으로부터 1억원이상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날 오전 임지사를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임지사가 돈을 받고 경기은행 퇴출무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16일중 임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임지사는 검찰조사에서 『6·4지방선거전 서전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운동자금으로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서전행장이 퇴출을 막기 위해 은행 주거래 고객인 인천의 D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아 임지사에게 돈을 준데다 임지사가 지난해 6월29일 경기은행 퇴출 결정 직후인 7월초 이 돈을 돌려준 점 등으로 미뤄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임지사가 받은 금액은 1억원을 훨씬 웃돈다』고 밝혀 임지사의 혐의사실이 추가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임지사와 서전행장 등을 상대로 서전행장이 건네준 돈의 성격, 도지사 당선후 임지사가 경기은행의 퇴출을 막기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주씨가 서전행장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주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돈의 사용 여부 등도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주씨가 6·4지방선거후 서전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무마 부탁과 함께 2차례 4억원을 받아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은행퇴출 결정이 나자 나머지 3억원을 되돌려준 사실을 확인, 이날 주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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