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주식형·공사채형 수익증권 등 펀드상품 수수료 하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이 조치로 증권업계 주식거래수수료에 이어 투신사 펀드상품 에도 수수료 인하경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투신사들은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펀드는 수탁자금의 연 3.5%,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안정형펀드는 연 2%가량 수수료를 받아왔다. 투신업계는 수수료 인하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경쟁력없는 투신사들이 대거 도태돼 투신업계의 빅뱅을 몰고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가 펀드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전체의 80~90%)가 전체 펀드 수수료의 절반을 넘지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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