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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면해제 안되는 지역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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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면해제 안되는 지역 희망은 있다

입력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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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희망」은 있다. 전면해제 이외 지역이라도 나름대로 기준을 통해 부분해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그린벨트 해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해제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선별기준은 표고와 경사도 등 6개항목의 환경영향평가로 까다롭다. 이 평가에서 보전가치가 낮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지자체가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 해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선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각오해야한다.지난달 24일부터 그린벨트내에서 제한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신화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 신화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 신화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이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허용한 것. 신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슈퍼마켓 음식점 등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내에서 3층이하로 허용된다. 음식점은 5년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건축연면적은 200㎡로 제한된다. 주택을 용도변경한 음식점 역시 기존면적을 포함해 20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주택및 근린생활시설건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진입로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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