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철저히 포착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물건을 사고 팔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등 정규 영수증을 주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외환위기이후 퇴직한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는등 실직자의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정도세정」을 실천에 옮기기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확정, 공표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와 납세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한 세정개혁안을 법제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자영업자등에 대한 공정과세기반을 마련키 위해 정부나 기업이 자영업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일반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현금수입업소 등에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하고 입장권이나 관람권, 승차 승선권 발매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발매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 하반기중 대형 영화관과 경기장, 공연장, 버스터미널, 스키장 등 411개 업체에 전산발매시스템에 가입토록 하고 2000년에는 일반영화관과 놀이시설, 수영장등 전국 1,263개업소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과세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납세의식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차단, 납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하고 올 하반기중 세무사 변호사등 세무전문가와 국세공무원 합동으로 세목별 조세법령해석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 자문단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청탁배격운동을 벌이되 납세자 애로 등 정당한 부탁은 전국 99개 일선 세무서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중산층 지원사업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퇴직한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15만명)와 부도 또는 부도어음을 안고있는 체납사업자, 읍면지역의 영세사업자(49만명)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세청 장춘(張春)간세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는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한 세정집행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이날 회의가 「제2의 개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세무서장등 국세청 간부진 161명은 이날 관서장 회의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전국 일선 서장들의 청와대 일제방문은 개청이후 처음이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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