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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 임용심사권 시도교육청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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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 임용심사권 시도교육청에 넘겨

입력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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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온 국공립 초·중·고 교장 임용심사를 다시 시·도 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2학기(9월) 정기인사때부터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임용대상자들로부터 학교교육계획서(학교경영제안서)를 받아 심사하고 본인 면접을 한 뒤 후보를 선정, 교육부에 추천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시중인 새 교장자격 취득연수를 마친 신규 교장임용 대상자(전체 임용정원 약 5,000명의 70%)에 대해서는 이미 자질이 검증됐다고 보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심사토록 해 학교경영제안서 제출과 면접을 사실상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교육개혁 의지에 따라 교장을 임용하겠다며 임용심사를 교육부가 직접 하기로 한 이해찬(李海瓚)전장관 때의 방침을 시·도 교육청 자율성 존중을 이유로 대폭 후퇴시킨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광일 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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