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음식점들이 등심이나 생선회의 양을 주문량보다 적게 내놓는 등 음식점들의 속여팔기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음식점 34곳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역 주민 5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음식점의 60%가 등심중량을 실제 주문량보다 최고 43%나 줄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등심 판매단위가 음식점별로 최저 130㎚에서 최고 160g까지 차이가 났고 중량 대신 불법적으로 사람 수를 단위로 해 영업하고 있는 업소도 조사 대상 음식점의 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똑같은 등심의 실제판매가격(10㎚기준으로 환산)이 업소별로 42∼142원으로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생선회도 일식집 중 81.8%가 소보원의 측정기준량(생선 1㎏당 생선회 450㎚)보다 10∼40% 가량 적게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식집 중 46.7%만 제품에 가격표시를 할 뿐 생선초밥 전문점 등 나머지업소는 이를 무시한 채 영업하고 있고 특히 일부 생선초밥집은 메뉴판조차 갖추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시중 음식점의 중량 속여팔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동훈기자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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