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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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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입력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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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탁소에 맡긴 옷이 분실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세탁업자가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애완견을 산 뒤 7일이내 병에 걸리면 판매업자 책임하에 회복시켜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했을 때, 정비업체의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애완견을 구입한 뒤 일정기간 이내에 죽으면 동종의 애완견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i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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