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한전 직원을 사칭한 전기요금 사취사고가 발생, 고객이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범인은 고객의 현관입구의 우편함 등에서 훔친 청구서와 폐지예고서를 제시하고 미납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위협, 현장에서 돈을 받아갔다.그런데 전기요금은 금융기관 또는 한전사업장 영업창구에서만 수납하며, 한전직원 또는 체납단 전원은 현장에서 전기요금을 수납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고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전기요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한전사업장에 신고하길 바란다. /박장식·한전 서울지역본부 수금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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