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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과도한 경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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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과도한 경품 제재

입력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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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백화점들의 과도한 경품경쟁에 제재를 가한다.공정위는 14일 서울 11개 주요 백화점을 대상으로 경품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결과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백화점이 외제 승용차나 해외여행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경품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같은 경품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데다 과소비 억제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품관련 고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는 매출액의 1% 이내로 올초에 대폭 완화됐다.

한편 공정위는 농협 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의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국내 12개 농약 제조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농협과 농약 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 납품가격을 높여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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