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소환조사 방침… 김태원씨 구속영장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종찬·李鍾燦 검사장)는 14일 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태호(金泰鎬)의원이 당시 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전재정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의원을 소환, 권전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요청한 경위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불법모금 사전인지 및 지시 여부, 모금한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의원 소환 조사는 안기부(현 국정원)의 공기업 대상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김의원을 조사한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부장검사)가 맡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참고인 자격으로 김의원을 조사했지만 김전국장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김전국장에 대한 조사 추이를 지켜본 뒤 소환 시기나 기소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97년 11월 권전부장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요청, 한국중공업이 안기부 요청으로 모금한 2억원을 김전국장을 통해 받았다.
검찰수사결과 김전국장은 97년 11~12월 당시 이석희(李碩熙)국세청차장 주선으로 한나라당 이총재의 동생 이회성(李會晟)씨와 함께 동부그룹 강남사무소에서 김준기(金俊起)회장을 만나 대선자금으로 30억원을 전달받았고 하이트·OB맥주로부터도 각각 4억3,000만원, 4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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