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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카드가맹 거부 병.의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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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카드가맹 거부 병.의원 제재

입력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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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이 늦어지고 있는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가맹을 적극 권장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가맹을 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병.의원들이 응급실이나 입원비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용카드를 받고 있어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등 병원 관리책임자를 불러 적극적인 가맹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 도모와 과표현실화, 근거과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매, 음식 숙박 등 현금업소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권장, 상반기 3만3,600개, 하반기 5만개 등 약 8만4,000개 업소의 카드가맹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8월이전에 상반기 대상업소의 가맹을 완료하고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 가맹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가입권장대상 가운데 70∼80% 정도가 가맹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황유석기자 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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