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세풍수사] "대선자금 불법모금 배후를 캐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세풍수사] "대선자금 불법모금 배후를 캐라"

입력
1999.07.15 00:00
0 0

검찰의 세풍(稅風)수사가 국세청과 안기부(현 국정원)를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의 배후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정국장 김태원(金兌原)씨의 검거로 새 전기를 맞은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점차 한나라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검찰은 14일 김씨로 부터 『대선 직전인 97년 12월초 안기부의 압력을 받은 한국중공업이 경남도지부를 통해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태호(金泰鎬)의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중앙당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따라서 김의원 등 대선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검찰 소환이 불가피해졌다. 김의원이 국가 기관인 안기부에 독자적으로 선거자금 모금 요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해온 국세청 동원 불법모금 사건과 서울지검이 수사한 안기부 동원 불법모금 사건을 분리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풍수사로 인해 여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등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찰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 구속후 한나라당 지도부의 불법모금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강수사는 벌이되 당장 한나라당 지도부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의원의 혐의가 김씨의 진술로 특정된 상황인데도 검찰이 『당장 소환 계획은 없다. 그러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사실 검찰은 이미 안기부를 동원한 공기업 대선자금 모금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12월 한차례 김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김의원의 개입정도를 상당부분 확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이 들어와야만 세풍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 지도부 소환 등 수사를 서둘러 한나라당의 공격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검찰이 일부 언론의 『김씨 검거 시기를 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의 정치중립 의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으로 유감이다』고 강한 톤으로 불만을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검찰은 수사가 장기화하더라도 최대한 한나라당에 「야당 파괴」니 하는 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나라당내 불법모금 배후 지시자 및 모금경위 실체에 접근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가 『검찰의 의지는 있으나 제도적으로 안될 뿐』이라고 말한 것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되 유야무야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