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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대학원육성계획 'B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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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대학원육성계획 'BK21'

입력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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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우리 교육은 대학원 수준의 학문 경쟁은 없는 상태에서 대입이라는 학부중심의 치열한 경쟁에 매달려 왔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정부는 인력양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여 왔고, 많은 사람이 BK21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BK21사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적인 사업이다.

최근 일부 교수들은 이 사업을 특정대학 집중 육성책이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지원문제는 어떤 방식이 국민 전체에 제일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한 대학, 한 분야에 돈을 몰아 주는 방법과 전국 180개 대학, 학문 전분야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다. 그런데 국가상황과 연간 2,00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로는 불가피하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

「지방대학원을 고사시키려 한다」 「인문사회분야를 홀대한다」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00억원중 1,400억원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분야 및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에 투자하고 나머지와 학술진흥사업비 1,000억원은 지방대학과 소규모 핵심분야, 학술진흥 기반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의 서열화를 촉진하고, 인기·비인기학과 간 격차를 더 넓히며, 심지어 이 정책으로 정부가 대학교수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혁, 학사과정 정원 축소, 대학원 문호개방 등 BK21사업이 추진하는 교육개혁 목표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수능성적 위주의 대학 서열화 구조를 완화해 분야별로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있음에 비춰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BK21사업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사업 초입단계에서 대학사회에 커다란 논쟁을 제기한 점은 그동안 대학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소홀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사업을 계기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집중지원에 따른 문제가 보완되기를 고대한다.

/김용현·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

* 반대

교육부는 7일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계획인 BK21 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교수의 신분과 직결되는 교수연구업적평가제, 연봉제, 계약제는 BK21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인문사회분야는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청기한 입학제도개선, 학부정원 30%감축, 대학원 50%이상 문호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대응자금 등의 요건은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신청의 전제요건으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 BK21 사업의 목적은 21세기 지식기반국가의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국제적 고급두뇌 양성체제의 구축에 있는데, 이는 입학제도개선 등 대학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둘째, 교수연봉제와 계약제를 BK21사업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도 반대 이유를 단순히 교수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돌려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셋째, 인문사회분야는 별도로 분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인문사회계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다.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원래부터 추구하는 학문의 목표가 다른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 자체가 대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교육부의 정책결정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학의 의견수렴 없이 지원금을 통하여 대학을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 대학개혁은 요원하다. 둘째, 대학 대학원 등 기관중심의 지원체제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에는 참여자의 소속 대학 또는 학력과 무관하게 집중 지원, 연구된 기술의 생산 및 상품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셋째,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기준 설정에 있어서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를 분리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기준에서 연구프로젝트의 실용성 및 제품화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지원 기관 또는 프로젝트의 선정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국립과 사립에서 지원내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수정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학춘·동아대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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