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실시되는 서울지역 7차 동시분양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들에게 로열층 등 아파트 선호층이 우선배정된다.주택은행은 14일 공급되는 아파트를 동별로 선호층과 비선호층으로 구분, 선호층 물량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을 내달 서울지역 7차 동시분양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호층은 건설업체가 지정하며 지금까지는 1, 2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이 선호층으로 분류돼왔다고 주택은행은 설명했다.
만일 1순위 신청물량이 공급가구수를 초과하면 선호층과 비선호층 관계없이 총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며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청약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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