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정수봉(鄭銖峯)검사는 13일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동생에게 제공, 주식투자로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중앙일보 경제부 차장 길진현(44)씨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다. 정검사는 또 길씨의 동생 보현(40)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5년을 구형했다.정검사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기자신분을 이용한 길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혼탁한 주식거래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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