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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복표'발행] 돈걸고 경기결과 맞히면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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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복표'발행] 돈걸고 경기결과 맞히면 당첨금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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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소액의 돈을 걸고 축구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알아맞힐 경우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체육복표」사업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국회 문화관광위는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과 기금을 조성키위해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발행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되 사업자는 이익금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운영비 및 경기장 건립비, 기타 문화체육사업에 지원토록 하고있다.

법안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투표사업이나 유사복권 등을 발매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2,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권 발행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대상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구단임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승부조작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투표권을 아예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또 미성년자에게도 투표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 투표금액, 대상경기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따라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 제정과 사업자 선정 및 대리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말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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