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안 -9월부터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 표시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고객에게 잔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 세일기간중에도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14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최종 확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품권 사용기간은 최소 1년(변질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 등 물품 상품권은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상품권 발행업자가 상품권에 미리 기재한 물품이나 매장에 한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2월 상품권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가 사용잔액 미반환, 세일기간중 상품권 거부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어 9월부터 상품권 표준약관을 시행,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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