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金炯旭)전중앙정보부장의 가족들이 국가에 몰수된 김씨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3일 김씨의 부인 신모(68·미국거주)씨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임야 7,342㎡(공시지가 2억5,000여만원)의 현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동산을 몰수한 82년 「반국가행위자 특별조치법」이 96년 위헌판결로 파기된 만큼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에 김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대법원은 등기 후 10년 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바 있어 이후 성북동 땅의 주인이 누구일지는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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