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판결] 김형욱씨 가족 몰수부동산 되찾을 길 열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판결] 김형욱씨 가족 몰수부동산 되찾을 길 열려

입력
1999.07.14 00:00
0 0

김형욱(金炯旭)전중앙정보부장의 가족들이 국가에 몰수된 김씨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13일 김씨의 부인 신모(68·미국거주)씨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임야 7,342㎡(공시지가 2억5,000여만원)의 현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동산을 몰수한 82년 「반국가행위자 특별조치법」이 96년 위헌판결로 파기된 만큼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에 김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대법원은 등기 후 10년 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바 있어 이후 성북동 땅의 주인이 누구일지는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