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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수사] 땅에 떨어진 '경찰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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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수사] 땅에 떨어진 '경찰권위'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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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 김일수 화성군수를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으려 했던 경찰은 13일 김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경찰은 애초부터 증거에 입각한 치밀한 수사는 생략한 채 여론에 밀려 무리한 상황증거만으로 김군수를 구속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채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 결국 김군수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

경찰은 당초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화성군 공무원과 씨랜드 관계자등 12명을 구속하는 등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 모범적인 수사를 한다는 칭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군수가 씨랜드 인허가를 직접 지시했다」는 강호정 사회복지과장의 진술만으로 김군수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군수가 일관되게 혐의내용을 부인하자 뒤늦게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상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강과장이 진술한 내용을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조차 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확보없이 김군수를 수차례나 소환해 인권침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결국 김군수의 혐의가 전혀 없는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인지,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력부족으로 밝혀내지 못했는지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화성=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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