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 향방 -97년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김태원 (金兌原)전한나라당 재정국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됨으로써 장기화국면에 빠졌던 세풍(稅風)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김씨는 대선당시 한나라당의 공식·비공식 선거자금의 조달과정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풍수사의 「화약고」나 다름없다.
김씨 체포영장에 기재된 김씨의 혐의는 대선 전 안기부가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압력을 가해 선거자금으로 낸 2억원을 직접 받아 이를 당시 김태호(金泰鎬)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외에도 김씨가 OB맥주와 하이트맥주에 각각 10억원과 5억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뒤 이 두회사가 납부세금유예를 대가로 각각 4억5,000만원과 4억3,000만원을 낸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가 국세청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불법모금을 주도한 이전차장과 당시 한나라당 대선기획본부장이던 서상목(徐相穆)의원 사이에서 김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선자금 불법모금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사후에 보고했는지 여부, 불법모금규모를 집중 추궁, 세풍사건의 핵심에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종전의 입장과 달리 불법모금된 돈의 사용처까지 파악할 방침이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관여할 바 아니지만 불법모금된 돈이라면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해봐야 재판과정에서 몰수·추징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사용처를 조사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사용처조사를 통해 불법모금에 개입한 추가 공범자가 더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어서 검찰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조사를 통해 세풍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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