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올해말까지 사업면허취소 조치를 취하는 등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내버스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까지 면허취소 예정업체를 선정, 11월부터 퇴출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도발생 또는 최근 2년간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는 등 경영이 부실한 업체가 무단운행중단 등 1년간 3회이상 서비스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경영부실 업체와 서비스 불량업체에 대해서도 감차명령 조치만 취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84개 시내버스 업체중 경영부실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27개, 서비스관련 법령 위반업체는 44개이며 면허취소 대상인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도 16개(68개 노선, 860대)에 달한다.
차동득(車東得) 교통관리실장은 『무단운행중단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업체는 대부분 부실 업체』라며 『경영 개선이 불가능한 업체는 모두 퇴출시켜 부실에 따른 서비스 저하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내에는 84개업체가 366개 노선에 8,409대의 시내버스 운행허가를 받았으나, 업체당 평균운행률은 88.2%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업체당 평균 자본금은 5억9,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평균 체불임금액은 4억2,000만원에 달하는 등 대다수 업체가 부실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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