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동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5)씨는 최근 덕양구 화정동 부영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쓰레기 수거봉투 때문에 큰 낭패를 당했다. 같은 고양시내로 이사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규격 또한 똑같은 줄 알고 사용했는데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이씨처럼 고양시에서 이사를 하다 쓰레기 수거 봉투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다. 고양시 청소과에는 이같은 불편으로 하루 5~6통씩 항의전화가 걸려온다.
고양시는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덕양구 5개, 일산구 5개 등 10개 청소대행업체가 2~5개 동씩 구역을 정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당 지역의 쓰레기 봉투를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의 편의만을 위한 시의 규정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으로 이사해도 쓰레기 수거업체의 담당구역을 벗어날 경우 이미 구입한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쓰레기봉투를 10ℓ20매 등 한 묶음 단위로 판매한다는 이유로 청소대행업체들이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봉투에 대해 반납을 받지않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고양시가 조달청을 통해 플라스틱 조합에 의뢰, 제작해주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경우 청소대행업체별로 봉투에 표시하는 동판이 서로 달라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주민들은 『고양시가 시민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쓰레기봉투 판매를 청소대행업체에 맡겨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쓰레기 봉투의 규격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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