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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명용사 이름 찾아주기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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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6·25 전사자 가족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단순 사망자나 실종자로 처리됐던 전몰장병들의 유가족을 찾아내 그들에게 보훈혜택을 주기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3년간 남측의 29개 6·25 격전지를 대상으로 유해 발굴작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반가운 소식이다.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훈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수많은 애국자들의 「국가혼」을 우리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보상 과정과 비교하면 6·25전쟁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조치는 뒷전에 밀려온 느낌이 없지 않다.

실종된 미군을 찾아 나서는 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때가 많았다. 진정한 애국자는 조국을 위해 전장에서 쓰러져간 용사들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그들의 애국혼을 달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사자 가족 찾아주기 운동은 일단 군적(軍籍)이 있는 전몰장병들의 경우만 그 대상이 된다고 한다. 군적이 없는 학도의용군이나 국민방위군과 같은 무명용사들의 유가족들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에도 군적이 없는 40여명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의가 전원 기각 처리된 적이 있다. 국가보훈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군인신분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제정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뒤늦게 국가 유공자 판정을 받은 유가족들의 보훈혜택을 소급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로서 이들이 국가보상을 소급적용 받기 위해서는 정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하는 길 밖에 없으나 적지않은 소송비용을 감내하는 것 부터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이 전몰유가족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확인작업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사수한 전쟁이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6·25 5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정부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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