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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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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사범 특별단속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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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3일 지난 6월 한달동안 본·지청 합동으로 무고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허위사실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한 무고사범 52명을 적발, 이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구속된 김모(53·의류소매)씨는 83년 롯데호텔 외국인 투숙객 강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한때 직장동료였던 진모씨를 지목해 신고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진씨에게 사과까지 하고도 다시 청와대 등에 투서를 내는 등 살인 등 강력사건 용의자를 신고한다며 모두 60여차례 허위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도 특정인을 용의자로 신고, 이 용의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김모(37·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남자 손님과 50여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이 간통사실을 추궁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상대 남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올 1·4분기 서울지검 본·지청에 5만9,000여명이 고소·고발됐으나 이중 기소된 사람은 7,000여명에 그쳐 기소율이 15%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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