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화성경찰서는 12일 씨랜드에 대한 인허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해 준 김일수(金日秀·59)화성군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추가로 적용,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경찰은 씨랜드 놀이시설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수련원 시설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종합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김군수가 허가를 결재해준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또 씨랜드 인허가결재 당시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는 부하직원의 의견서를 무시하고 허가서류에 결재한 화성군 전부군수 이상복(李相福·45)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씨랜드 건물주 박재천(朴在天·40·구속)씨 부부가 사용한 농협 서신지소 발행 1,000만원권 2장과 100만원권 92장등 자기앞수표 236장의 유통경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에 나섰다.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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