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과천, 의왕, 하남 등 땅값이 들먹이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 합동으로 투기 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별 모니터 요원을 통해 거래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말 정부의 그린벨트 구역조정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일부에서 일고 있는 과열 조짐이 투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가 늘고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인다든지 외지인이나 「떴다방」출몰, 미등기전매 등 법규위반 거래가 두드러지면 지방청이 투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확인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미지정 1,019개 읍·면·동을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그린벨트(1,156개 읍·면·동) 지역을 투기우려 지역으로 묶었다.
황유석기자 hwang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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