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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부대 '수모'] 군검찰 병무비리자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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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부대 '수모'] 군검찰 병무비리자료 압수수색

입력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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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아무리 변했지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위세를 자랑했던 국군기무사령부가 부대창설 50년만에 군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달 25일 군검찰이 병무비리 관련자를 수사하면서 전국 5개 기무부대를 사전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군검찰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무부대에 불시에 들어와 병무비리혐의 관련자료를 모두 압수했다.

특히 군검찰은 다음날 병역면제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기무부대 군무원 2명을 소환, 전격 구속했다. 군내부에 흘러가는 세세한 정보까지 빠지지 않고 챙기는 기무사령관이 소속 부대원의 구속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것이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기무부대 참모들은 이남신(李南信)사령관에게 『군형법상 압수수색할 경우, 지휘관에게 사전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검찰이 무시했다』며 『특히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부순 검찰 행동은 기물파손죄에 해당한다』고 「적극 대응」을 건의했다.

이사령관은 그러나 『우리 부대가 병무비리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마당에 군검찰에 항의하면 또 다른 방해로 비쳐질 수 있다』며 사후 양해를 지시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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