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재택·梁在澤)는 12일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과 관련, 신설과를 증설하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감사원 3국 2과 수석감사관 서백생(徐伯生·49·4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서씨는 97년 8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건축계장으로 근무하던 김두연(金斗淵·46·구속)씨로부터 『교육청이 기존 시설과 이외에 건축과를 증설하는 직제개편안이 총무처에 계류중인데 이 안이 확정될 경우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3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그러나 서씨가 건축과 신설을 위해 총무처 공무원에게 별도의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96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학교신축, 증개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1억8,4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중이다.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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