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리오패혈증 의증(擬症)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횟집이 패소,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서복현(徐福鉉)판사는 12일 생선회 등을 먹고 비브리오패혈증세를 보여 다리를 절단한 소모(53·부산 동래구 온천동)씨가 횟집주인 이모(부산 동래구 온천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항생제치료를 받은 경우에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는 점과 원고가 역학검사 이전에 약국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으로 미뤄볼때 피고 식당에서 어패류를 먹은 사실과 비브리오패혈증세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씨도 평소 신부전 등의 질병이 있음에도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있는 어패류를 함부로 섭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부산=목상균기자.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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