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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제조물책임법 200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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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제조물책임법 2001년 시행

입력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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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2일 제조물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PL)을 2001년부터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3일자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PL법은 공산품과 가공식품등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제조자의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그러나 제조업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유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수입품에도 적용돼 손해발생시 수입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재경부관계자는 『이달부터 해제된 수입선다변화 품목등 모든 수입품에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 및 제조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책임은 자연소멸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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