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술.담배에 대한 `19세 미만 판매금지'표시가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된다.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 姜智遠)는 11일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당초 술.담배에 대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발효되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상표변경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등의사전통보절차를 밟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시행되게 됐다.
청소년보호위는 9월10일부터 시판되는 술.담배에는 `19세 미만 판매금지'를 부착토록 하되 9월10일 시행당시 이미 제작된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해서는 2000년 6월30일까지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표시 방법은 술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라는 표시문구를 상표면적의20분의 1크기 면적으로 바탕색과 뚜렷이 차이가 나는 보색으로 기재토록 했다.
또 담배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문구를 담뱃갑뒷면 단면면적의 5분의 1크기 사각형안에 종전의 흡연경고 문구를 대신해 바탕색과보색으로 기재토록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술.담배에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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