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액재산가들이 불법 또는 변칙적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세정을 모두 동원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벌이나 재산가들이 불법 또는 변칙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의 총점검에 들어갔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행정 조직의 재산세 및 기업관련 조사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개인별 과세자료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금융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해 재벌총수 및 특수관계인을 비롯한 수백억원대의 재산가들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모두 수집하는 동시에 이를막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미 지난해말에 각종 상속·증여행위를 법규에 열거한 뒤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한다는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한 만큼 거의 모든 변칙 상속·증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보다 완벽한 차단을 위해 관련 법규 총정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벌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처벌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낮아 적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 상속·증여와 관련한 형사처벌과 세금추징및 벌금부과 등도 철저히 적용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상속·증여세의 세액공제를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등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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