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음반 「MP3파일」이 법정에 올랐다. MP3파일을 컴퓨터통신망에 공급하는 H사는 최근 음반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MP3파일을 삭제한 한국PC통신(하이텔)과 데이콤(천리안)을 상대로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H사는 신청서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일방적으로 MP3파일 전송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다른 MP3 공급업체들도 지난달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4대 컴퓨터 통신망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MP3란 컴퓨터나 디지털상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파일 가운데 압축률이 가장 높고 음질까지 좋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파일의 한종류. 음악파일 및 동영상의 압축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결성된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방식으로 압축돼 「MPEG PLAYER 3」 또는 「MP3」라고 불리운다.
이번 법정다툼은 MP3시장을 놓고 벌이는 저작권자 및 음반회사, MP3파일 공급업체(IP), 컴퓨터 통신망 운영업체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등의 저작인접권 단체들은 PC통신망 운영업체에 MP3파일 부가요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서비스중단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통신망 운영업체들이 음악파일들을 삭제하자 MP3 공급업체들이 통신망 운영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현재 MP3파일은 한곡을 다운받을 경우(분당 30원선) 통신망 운영업체가 50%, 저작권협회가 11%, 연예제작자협회가 25%, 공급업체가 14%를 가져가고 있는데 음반회사들은 이를 한곡당 1,000원선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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