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2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경조사비 수수금지대상 공무원을 과장급 이상에서 1급 이상으로 축소했다. 사회 여론을 재빨리 반영한 것은 잘 한 일이다.그런데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상에서 빠졌다. 부하직원은 경조사비를 못받는데 단체장만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더구나 선출직인 단체장은 통합선거법상 경조사비를 줄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단체장은 경조사비를 주지는 못하면서 받을 수는 있는 이상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치자금 과다지출을 이유로 단체장의 경조사비 지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더 더욱 금지돼야 할 일이다.
/김진수·부산 남구 용호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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